# 온라인 쇼핑몰 허위

온라인 쇼핑몰 허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허위·과장 광고나 부당 표시를 의미하며, 상품 가격, 옵션, 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최대 500만 원)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를 신고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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