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오주문(잘못 주문)으로 반품을 요청하나 판매자가 이를 거절하는 분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반품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상품 개봉·사용 또는 판매자 내부 규정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비자가 반품 사유를 증명하고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주장할 때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 조정이나 소액심판으로 해결합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 판매자 측 단합 규정으로 반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적 구제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