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 분쟁 – 제품 중고재포장 의심으로 환불요청.

온라인 쇼핑에서 제품이 중고로 재포장된 것으로 의심되어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분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권 행사로 처리됩니다. 단순 변심 환불 시 포장 훼손이나 중고 흔적이 없어야 하며, 판매자는 제품 회수 후 검수하여 환불을 진행하나 왕복 택배비는 소비자 부담입니다. 중고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면 하자담보책임으로 추가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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