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 분쟁 – 판매자의 연락 두절로 환불 불가.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자가 연락 두절로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 권리 침해 사례로,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단순 변심이라도 무조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무시하더라도 이는 환불 거부로 간주되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반 시 판매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환불 절차는 반품 후 3영업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연락 두절은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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