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악플

온라인 악플은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삭제요청,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 비방이 지속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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