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악플 협박

'온라인 악플 협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악의적인 댓글(악플)로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며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행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반복적 괴롭힘·모욕·개인정보 유포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정당하지 않은 반복 행위로,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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