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욕설

온라인 욕설은 형법 제311조(모욕죄)에 따라 인터넷 등 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 비판이 아닌 욕설·비하가 지속되거나 특정인을 겨냥할 때 성립하며, 사이버불링처럼 반복적 괴롭힘으로 확대되면 명예훼손죄 등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온라인에서 감정적 표현 시 공연성과 모욕 의도를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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