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판매 사기

온라인 판매 사기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플랫폼에서 상품 판매를 가장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대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1][2][3] 이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1][2]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결제 수단 제공 업체에 환불·지급정지를 요청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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