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옷 입히기 방임

'옷 입히기 방임'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로, 보호자가 아동에게 적절한 옷을 입히지 않고 방치하여 추위나 더위 등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방임 학대에 해당하며, 보호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나이와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하지 않아 아동이 고통을 겪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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