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따·사이버

'왕따·사이버'는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제5호의2에서 정의된 법률 용어로, 학교 내외에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배제·고립·모욕당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유사한 괴롭힘을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그리고 학교·경찰의 조사 및 상담 지원이 핵심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왕따는 대면적 괴롭힘, 사이버 왕따는 SNS나 채팅 앱을 통한 온라인 괴롭힘으로 구분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