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복 4차로 중

'왕복 4차로 중'은 도로교통법에서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구간을 가리키며, 중앙선이 설치되어 앞지르기, 유턴, 횡단 등을 제한하는 안전 조치를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이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가 100km/h로 정해지며, 경찰청장이 필요 시 120km/h까지 상향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중앙 황색 실선으로 추월이 금지되어 교통 안전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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