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강사

'외국인 강사'는 한국 출입국관리법 및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 국적의 사람이 대학, 어학원 등에서 한국어 또는 기타 과목을 가르치는 직위를 말하며, 주로 E-2(외국어교육) 비자나 H-10(방문취업) 비자를 통해 취업이 허가됩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사업장 등록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나 강의 중심의 안정적 직업이 아닌, 특정 기간 한정된 교육 활동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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