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노동자 산재

외국인 노동자 산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내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PS)나 H-2 비자 등으로 취업한 노동자를 포함하며, 산재 발생 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한국산업재해공단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통역 지원과 외국어 안내가 제공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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