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신체를

'외모·신체를'은 한국 형법 제311조(모욕죄) 등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타인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외양, 체형, 피부 등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포함하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댓글, SNS 등에서 외모 지적 시 적용되어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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