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 품평

'외모 품평'은 한국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외모지상주의 현상과 연관된 사회적 평가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우열화하거나 차별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취업·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맥락에서는 차별금지법 논의에서 간접적으로 비판되지만,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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