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출

한국 형법 및 교정 관련 법률에서 외출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가 교정당국의 허가를 받아 교도소 밖으로 나가 지정된 장소에서 노동하거나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기업체 통근 작업 등으로 한정되며,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수형자에게만 허용되어 사회 복귀를 돕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집행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 제한이 없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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