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거래사기

외환거래사기란 외환(달러, 엔화 등 외국통화) 거래나 해외송금, 외환파생상품 투자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합법적인 해외투자·환치기 거래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에게 외화를 보내게 한 뒤 돌려주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거래내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행위는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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