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구하거나 직접

'요구하거나 직접'은 한국 법률에서 주로 공권력 행사나 수사 과정에서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청(요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공소청 관련 법안에서 검사가 다른 사건을 '요구하거나 직접' 입건할 수 있는 권한을 논의하며, 불법추심 맥락에서는 과도한 상환을 요구하거나 직접 추심하는 행위로 사용됩니다. 이는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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