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 부정수급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거나 허위·부정 방법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수령하여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요양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방문 기록을 조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과 부정수급액의 환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공공보험 재정에 피해를 주므로 엄격히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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