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학대 사건 신고

'요양병원 학대 사건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노인환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을 발견한 경우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신고자는 보호받고 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129번(장기요양콜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신고하여 노인 보호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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