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학대

요양병원 학대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신체적 폭력, 정서적 괴롭힘, 방임, 성적 학대 등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금지하는 범죄행위로,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요양병원 종사자뿐 아니라 보호자도 학대 행위자가 될 수 있으며, 적발 시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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