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시설 방임

'요양시설 방임'은 노인복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요양시설 종사자가 치매노인 등 보호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보호·요양·의료 조치를 고의로 하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호자를 방치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처벌은 사망 시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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