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시설 학대

'요양시설 학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자나 직원이 노인·장애인 등 취약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임, 경제적 착취 등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이용자의 건강과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신고 시 보호기관이 즉시 조사·개입하며 가해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학대 징후(타박상, 영양실조 등)를 발견하면 112나 지역 복지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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