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학대

요양원학대는 노인복지법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을 포괄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시설 종사자나 다른 입소자에 의한 폭언, 폭행, 영양 부족 유발, 재산 착취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노인의 신체·정신 건강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적으로는 시설장에게 예방·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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