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폭행 공무집행방해 사례

욕설·폭행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예: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할 때 욕설이나 폭행(밀치기 등)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트 방역 수칙 위반 시 경찰 출동 중 욕설과 어깨 밀치기처럼 경미한 폭력이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친 데 없다고 진술해도 조사받게 됩니다. 과거 폭력 전력이 있으면 반복범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나, CCTV 등 증거로 순간적 감정임을 입증하면 양형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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