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명예훼손

욕설 명예훼손은 타인에게 욕설을 사용해 공연히 비방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1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욕설의 내용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를 실추시키는 표현으로 인정되면 성립하며, 인터넷이나 SNS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고소권을 행사해야 수사가 시작되므로,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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