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접

한국 법률에서 용접은 주로 건설 및 구조물 관련 규정에서 금속 부재를 열이나 압력으로 녹여 접합하는 공정을 의미하며, 전철주나 저판 등의 용접부에 대해 육안검사, 자분탐상검사(MT), 초음파탐상검사(UT) 등의 비파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검사 기준은 부재의 응력 종류에 따라 등급(1~3류)이 적용되며, 인장·교번하중 부재는 2류 이상, 압축·전단응력 부재는 3류 이상 합격해야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모든 용접부는 감독자 승인 절차를 거쳐 전수 또는 부분검사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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