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증배우자 이혼

우울증배우자 이혼은 배우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지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질병의 심각성, 치료 가능성, 배우자의 간병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단순한 우울증만으로는 자동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혼인생활의 계속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정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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