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투표용지 무단

'우편투표용지 무단'은 공직선거법상 허가 없이 우편투표용지를 복제, 배포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이는 투표용지의 무단 인쇄·유포 등을 통해 부정선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준수하며 투표용지를 다뤄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