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 차로

우회전 차로는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의 일종으로, 우회전만 허용되도록 지정된 차로입니다. 이 차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설치되며,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 지정 구간에서는 안전표지나 고시로 명확히 표시되어 운전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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