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반만 해도 마약법

‘운반만 해도 마약법’은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 규정을 가리키는 속칭으로, 마약류를 단순 소지·운반·수수만 하더라도 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법은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도나 목적을 불문하고 엄격히 적용되며, 마약 소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마약류를 만지거나 옮기는 행위 자체가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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