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반만

'운반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마약을 제조·수입·수출·판매 등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운반·보관·수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약범죄의 주체적 행위(예: 판매나 제조)와 구분되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약을 '손에 쥐고 옮기는' 정도의 행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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