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사기
운송사기는 물건을 운송해 주겠다고 하거나 운송과 관련된 계약을 맺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물건이나 대금을 빼앗을 의도로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허위 운송계약, 가짜 운송장·운송회사 명의 사용 등으로 상대방을 기망해 물품을 받아 챙기거나 운임·대금을 편취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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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기는 물건을 운송해 주겠다고 하거나 운송과 관련된 계약을 맺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물건이나 대금을 빼앗을 의도로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허위 운송계약, 가짜 운송장·운송회사 명의 사용 등으로 상대방을 기망해 물품을 받아 챙기거나 운임·대금을 편취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