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학원법 위반

운영 학원법 위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원 설립·운영 규정, 과외교습 금지, 수입·지출 내역 관리 등을 어기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 학원 운영이나 법령에 어긋나는 계약 체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 처분이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원 산업의 공정성과 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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