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행정처분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시 행정기관(경찰청 등)이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시험명령 등을 내리는 제재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사용을 제한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행정적 처분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부터 무기한까지 정지 기간이 부과됩니다. 취소된 경우 재취득을 위해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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