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거부

운행거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법 위반 시 행정기관이 차량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이 처분 사실은 차량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공고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시 추가 제재가 따릅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불법 운행 차량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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