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거부 도로

'운행거부 도로'는 도로교통법에서 특정 교통 취약 구간으로 지정되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고 다발 지역이나 안전상 위험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고시하며, 해당 도로에서 무면허나 과속 등 위반 시 엄중 처벌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도로 표지판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