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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미표시 대외무역법

원산지 미표시 대외무역법

원산지 미표시는 수입 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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