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입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입은 상품의 실제 생산국(원산지)을 숨기거나 잘못 표시하여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원산지표기법 위반으로, 소비자 오인이나 불공정 무역을 초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산지 증빙 없이 표시하면 행정제재나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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