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허위표시 전자상거래

'원산지 허위표시 전자상거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의 실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숨겨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과 연계되어 허위·과장 광고로 규제되며,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2년 이하 징역·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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