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허위표시는 '원산지표시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식품이나 농수산물 등의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위반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된장이나 수산물에서 국내산처럼 표시했으나 실제 수입산인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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