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장·강사 임금체불

'원장·강사 임금체불'은 학원 원장이나 강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됩니다. 이는 평생교육이나 사설학원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피해자는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등 시기별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예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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