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속임수나 위계(허위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를 이용해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저지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거짓 신고나 위장으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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