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가이드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속임수나 위계(허위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를 이용해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저지하기 위해 거짓말, 문서 조작 등의 수단을 쓰는 경우 해당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Posts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