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녹화하거나 이를 다른 지역에서 방송하는 것, 웹툰을 불법으로 업로드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저작권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대상이 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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