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징계

위반 징계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법령,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등에 따라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나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과 경과실(단순 부주의나 일회적 실수)로 구분하여 징계 수위를 차등 적용합니다.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반복성, 결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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