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원칙으로,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예: 불법 도청이나 강제 고문으로 얻은 증언)를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칙입니다. 이는 불법 수사로 얻은 증거라도 중대한 공익(예: 생명 보호)이 관련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공정한 재판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배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열매도 금지된다'는 원칙에 따라 불법 증거에서 파생된 후속 증거도 함께 배제되어 수사기관의 법 준수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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