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유통 기준 위반

'위생·유통 기준 위반'은 주로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식품이나 축산물을 적정 온도(예: 냉장 -2~10℃, 냉동 -18℃ 이하) 없이 상온에 방치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유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식품의 부패나 오염을 초래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자는 위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즉시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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