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기존 식품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적 벌칙금입니다. 이는 위생 관리의 기본을 위한 교육을 소홀히 한 위반에 대한 처벌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며 확정 시 공시송달로 통보됩니다. 일반 영업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액수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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