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기구 소독 미이행

'위생기구 소독 미이행'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변기, 수도꼭지, 손잡이 등 위생기구를 정기적으로 세정·소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필수 의무로,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매일 사용 후 알코올 소독제 등으로 닦아 위생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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